차량을 정비소에 맡긴 운전자가 정비 전 견적서와 정비 후 명세서를 입력하면 부풀려진 공임이나 빠진 항목, 재발 하자를 표로 짚어주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서 초안까지 만들어주는 일회성 결제 도구.
정비 불량 비율이 73.3퍼센트로 압도적이고 합의율이 36.9퍼센트로 낮다는 두 숫자가 핵심이다. 합의가 안 되는 이유 하나는 운전자가 견적서와 명세서를 비교할 줄 몰라 협상 근거를 못 갖추는 데 있다. 견적과 명세의 항목 대조, 흔한 부당청구 패턴 표시, 피해구제 신청서 초안 작성은 변호사 자문 없이 양식 자동화로 풀리는 영역이다. 신고 건수가 매년 느는 흐름이라 수요가 일시적 정점이 아니라 꾸준한 바닥을 가진다는 점이 이 도구를 다른 시행일 의존 도구와 구분한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정비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953건이며, 정비 불량이 73.3퍼센트(699건), 수리비 부당 청구가 18.2퍼센트(173건)였다. 합의율은 36.9퍼센트(352건)에 그쳤다"한국소비자원, 2025-07-21
디스콰이엇·인디해커·시니어 개발자·파운더 100명 표본 중 최근 1년 안에 본인이나 가족 차량의 정비 후 하자 재발이나 과잉 청구를 겪은 사람이 약 6명이다. 본 페르소나는 그 6명을 중심으로, 자차를 5년 이상 보유해 정비소를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일반 운전자를 가설 표본으로 함께 본다.
30대 후반에서 50대, 보증기간이 끝난 5년 이상 된 자차를 모는 운전자. 최근 정비소에서 같은 하자가 재발했거나 명세서 금액이 견적보다 크게 늘어난 경험이 있어, 다음 분쟁에서는 근거를 갖추려는 동기가 있다.
전환 이유 — 합의율이 36.9퍼센트라 그냥 항의해서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겪어 안다. 견적과 명세를 항목별로 대조한 표와 피해구제 신청서 초안은 정비소와의 협상이나 소비자원 신고에서 곧바로 무기가 된다. 수리비 한 건이 도구 값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결제를 정당화한다. 이 전환율은 외부 검증이 불가능한 가설이다.
결제 순간 — 정비를 맡기고 받은 명세서 금액이 처음 들은 견적보다 많이 늘었거나, 고친 곳에서 같은 증상이 다시 났을 때, 정비소에 따지기 전 근거를 만들려고 검색하다 들어오는 순간이 결제 트리거다.
보증기간이 남은 신차를 모는 운전자, 정비를 제조사 직영 서비스센터에서만 받는 운전자, 또는 차를 거의 안 몰아 정비 빈도가 낮은 사람. 표본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이탈 이유 — 보증기간 안이면 하자 수리가 무상이라 분쟁 자체가 잘 생기지 않는다. 직영 서비스센터는 명세가 표준화돼 있어 부당청구를 의심할 일이 적다.
입력 폼과 항목 대조 로직,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자동 채움을 합치면 1~2주 안에 첫 버전이 나온다. 가장 큰 작업은 정비 항목을 표준 분류로 정리하고 흔한 부당청구 패턴을 데이터로 만드는 부분이다. 공임 적정선은 지역·차종마다 달라 완벽한 시세 판정은 어렵지만, 견적과 명세의 불일치를 잡아내는 수준은 규칙 기반으로 충분히 만든다. 채널은 자동차 동호회와 지역 맘카페라 1인 개발자가 직접 닿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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