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03 of 3

현장 체감온도를 보고 작업중지·휴식 시점을 알려주고, 불시감독에 낼 폭염 대응 기록을 자동으로 남기는 도구

체감온도 33도·35도·38도 기준에 맞춰 휴식과 옥외작업 중지를 알려주고, 휴식을 줬다는 기록과 폭염 5대 수칙 점검 내역을 모아 정부 불시감독 때 바로 제출하게 해준다.

페르소나 전환율
29/100
실현가능성
47
종합 점수
38.0
왜 중요한가요?
  • 고용노동부가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도는 불시감독을 시작했다.
  •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하고, 35도 이상이면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멈추며, 38도 이상이면 긴급작업을 빼고 한낮 옥외작업을 통째로 중지하도록 권고가 강해졌다.
  • 온열질환(더위로 생기는 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46.5%가 건설업에서 나와 업종 중 가장 많고, 최근 5년간 228명이 다쳤다.
  • 한낮 옥외작업 중지는 골조·외부 공정이 돌아가는 시간을 직접 깎아 시공사 공정에 차질을 준다.
정책 시그널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 지키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온열질환자가 나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일터지킴이 1,000명이 현장을 돌고, 50인 미만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지원 예산은 20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늘었다. 단순 권고를 넘어 처벌과 점검이 함께 붙은 신호다.
왜 기회인가

현장은 작업을 멈춰야 하는 온도를 알면서도, 휴식을 줬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해 감독에서 곤란을 겪는다. 체감온도를 현장 위치 기준으로 받아 작업중지·휴식 시점을 알려주고, 그 조치를 했다는 기록을 자동으로 남겨주는 도구는 공정 관리와 감독 대비를 한 번에 푼다. 폭염은 매년 여름 반복되고 처벌까지 붙어, 한 번 만들면 매 시즌 수요가 돌아온다. 무거운 안전관리 시스템을 사기 어려운 중소 현장이 첫 타겟이다.

시장 신호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이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38도 이상이면 긴급작업 제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를 적용한다. 온열질환 산재는 건설업이 46.5%로 가장 높고 최근 5년간 228명이 재해를 입었다."아웃소싱타임스, 2026-05-14
누가 쓸까요?
29/ 100"써볼래요"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100명을 가정한 표본이다. 골조·외부 공정이 한낮에 돌아가는 중소 현장이 다수이고,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춘 대형 현장이 일부 섞였다. 아래 전환·이탈 수치는 검증 불가능한 가설이다.

CONVERTERS · 29/100

이동식 에어컨 지원 대상인 50인 미만 규모의 옥외 현장 소장·안전관리자다. 전담 안전팀 없이 소장이 폭염 대응과 기록을 직접 챙기고, 불시감독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막막한 위치에 있다.

전환 이유 — 온도가 기준에 닿을 때 알림이 오고 휴식 기록이 자동으로 남으면, 감독관이 왔을 때 내밀 자료가 준비된다는 안심을 빠르게 얻는다. 전담 인력이 없는 현장일수록 떠먹여 주는 점검 도구의 가치가 크게 느껴진다. 이 전환 동기는 가설이다.

결제 순간 — 체감온도가 38도를 찍어 한낮 작업을 멈춘 날, 도구가 자동으로 남긴 중지·휴식 기록을 보고 '감독 와도 이거 보여주면 되겠다'며 안도하는 순간 가치를 느낀다.

SKIPPERS · 71/100

이미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과 전담 안전팀을 갖춘 대형 현장의 담당자이거나, 옥외 작업 비중이 낮은 실내 위주 현장 관리자다. 폭염 대응 기록이 기존 체계 안에서 이미 돌아간다.

이탈 이유 — 전담 안전팀이 이미 폭염 대응을 문서로 관리하면 새 도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실내 작업이 많으면 작업중지 알림 자체가 거의 쓸 일이 없다. 이 이탈 사유는 가설이다.

  • 전담 안전팀이 기존 시스템으로 폭염 기록을 이미 관리
  • 실내·지하 작업 비중이 높아 옥외 작업중지 알림 수요가 낮음
  • 체감온도 알림이 실제 현장과 어긋날까 봐 신뢰하지 못함
만들 수 있을까요?
47PARTIAL가능성 3개 · 리스크 2
↑ 가능성 47%↓ 리스크 53%
+체감온도 33·35·38도라는 작업중지 기준과 5대 수칙이 정부 발표로 명확해 알림 규칙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다.T1
+온열질환 산재의 46.5%가 건설업에 몰려 수요 대상이 분명하고 매년 여름 반복된다.T1
+공개 날씨 정보만으로 체감온도 알림의 초기 버전을 만들 수 있어 제작 문턱이 낮다.T2
휴식·작업중지를 했다는 기록이 현장 수동 입력에 달려 있어 빠지면 증빙 가치가 무너진다.T2
기상 정보 체감온도와 실제 현장의 그늘·복사열 차이로 알림이 어긋날 수 있어 신뢰를 잃기 쉽다.T3
전체 분석

현장 위치의 체감온도를 받아 기준 온도에 닿으면 알림을 띄우는 부분은 공개된 날씨 정보로 어렵지 않게 만든다. 약점은 실제 휴식을 줬는지, 작업을 멈췄는지를 결국 현장이 손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입력이 빠지면 기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기상 정보의 체감온도와 실제 현장 그늘·작업 강도의 차이도 정밀도를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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