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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트리밍 외주 계약서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마진 조항을 읽어 제작사에게 불리한 대목을 짚어 주는 계약 검토 도구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내미는 제작 계약서를 올리면 지식재산권을 누가 갖는지, 보장 마진이 얼마인지, 2차 활용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한 화면에 정리해 불리한 조항을 표시해 주는 도구.

페르소나 전환율
33/100
실현가능성
68
종합 점수
50.5
왜 중요한가요?
  •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 한국 드라마를 발주하는 표준 방식은 '제작비 100% 지원'이다(오마이뉴스, 2026-06-22).
  • 제작사는 자기 돈 없이 작품을 만드는 대신, 작품을 다시 활용해 돈을 버는 권리인 지식재산권과 후속 시즌·굿즈·리메이크 같은 2차·3차 수익을 전부 플랫폼에 넘기고 미리 정한 마진만 받는다.
  • 그 마진은 초기 제작비의 10~15%였는데 제작비가 급등하면서 현장 실질 마진은 3~10%까지 떨어졌다.
  • 작품이 세계적으로 흥행해도 제작사가 가져가는 추가 수익은 0이다.
  • 2023년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약 133억 달러(약 17조원)로 사상 최대 호황인데, 정작 작품을 만든 제작사는 마진만 받고 자산은 못 쌓은 채 그 마진마저 깎이고 있다.
왜 기회인가

제작사가 계약에서 손해를 보는 핵심은 지식재산권 조항과 마진 산정 방식인데, 정작 계약서는 수십 장짜리 법률 문장이라 제작 현장 사람이 어디가 불리한지 한눈에 못 잡는다. 변호사 검토는 비싸고 작품마다 반복된다. 이건 '계약서 한 부에서 지식재산권 귀속·보장 마진·2차 수익 배분 세 가지만 추려 불리한 표현을 표시하는' 좁은 도구의 자리다. 핵심 기능은 조항 분류와 비교라 1인 개발자가 언어모델을 붙여 만든다. 마진이 3~10%까지 눌린 지금, 제작사가 계약을 다시 들여다볼 동기가 가장 크다.

시장 신호
"초기 제작비의 10~15% 마진율을 보장하던 구조가 제작비 급증 및 플랫폼의 비용효율화로 현장의 실질 마진율은 3~10% 수준으로 떨어졌다. IP 2차·3차 활용 수익은 모두 해외 플랫폼의 몫이 되는 구조다"오마이뉴스, 2026-06-22
누가 쓸까요?
33/ 100"써볼래요"

글로벌·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의 오리지널 드라마·예능을 수주하거나 수주를 노리는 외주제작사 100곳 표본. 계약 협상을 대표나 제작총괄이 직접 하지만 법률 검토 예산은 빠듯한 중소 제작사가 중심이다.

CONVERTERS · 33/100

플랫폼 오리지널을 한두 편 해 봤거나 첫 수주를 앞둔 중소 제작사의 대표·제작총괄이다. 계약서를 받아 보긴 하지만 지식재산권 조항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자신이 없어 매번 불안한 단계다.

전환 이유 — 이 전환 추정은 검증 전 가설이다. 변호사를 부르기엔 부담스럽고 그냥 사인하기엔 찜찜하던 사람이, 계약서를 올리면 지식재산권 귀속과 마진 조항이 어디 적혀 있고 뭘 뜻하는지 풀어 준다는 가치를 알아본다. 협상 테이블에서 최소한 무엇을 양보하는지 알고 들어간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결제 순간 — 플랫폼이 보낸 수십 장짜리 계약서를 처음 펼쳤을 때, 지식재산권과 2차 수익이 어느 조항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 화면에 요약돼 뜨는 순간 가치를 체감한다.

SKIPPERS · 67/100

사내 법무팀이나 고정 자문 변호사를 둔 중견·대형 제작사이거나, 반대로 플랫폼이 주는 표준 계약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한 신생 제작사다.

이탈 이유 — 법무 인력이 있는 곳은 같은 검토를 사람이 더 정확히 하니 도구가 필요 없고, 협상력이 없는 신생사는 불리함을 알아도 바꿀 수 없어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 사내 법무팀·고정 자문 변호사가 이미 계약 검토를 맡고 있다
  • 계약서가 비밀유지 대상이라 외부 도구에 올리기를 꺼린다
  • 협상력이 약해 불리한 조항을 알아도 바꿀 수 없다고 본다
만들 수 있을까요?
68PARTIAL가능성 2개 · 리스크 3
↑ 가능성 68%↓ 리스크 32%
+계약서는 제작사가 이미 받은 문서라 입력 확보가 쉽고, 조항 추출은 언어모델로 처리된다T3
+보장 마진이 10~15%에서 3~10%로 눌려 제작사가 계약 조건을 다시 따질 동기가 분명하다T2
'불리한 조항' 판단은 협상력·작품 성격에 따라 달라 잘못 단정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는다T3
계약서는 비밀유지 대상이라 외부 도구에 올리는 것 자체를 제작사가 꺼린다T2
플랫폼이 제시하는 표준 계약은 협상 여지가 좁아, 불리함을 알아도 바꾸기 어렵다T2
전체 분석

계약서 텍스트에서 지식재산권·마진·2차 수익 조항을 뽑아 분류하는 일은 언어모델로 만들지만, '제작사에게 불리한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을 표준화하는 게 어렵다. 처음엔 불리·유리를 단정하지 않고 조항을 한곳에 모아 보여 주는 정리 도구로 좁히면 위험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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