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가 사건 실익보다 큰 소액 민사사건에서, 본인이 직접 소장과 서면을 양식에 맞춰 채우도록 단계별로 안내하는 도구.
2024년 정식으로 다툰 민사사건 78만여 건 중 약 90%가 변호사 없이 진행됐다. 통상 최소 수임료가 부가세 포함 330만원이라, 다투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변호사를 쓰면 남는 게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일반인은 직접 소장을 쓰는데, 양식과 절차를 몰라 시간과 패소 위험을 떠안는다.
시장 크기로만 보면 가장 크다. 민사사건의 열에 아홉이 변호사 없이 굴러가고, 성인 60.8%가 이미 인공지능으로 법률상담을 받는다. 다만 대법원이 합법이라 본 건 단순 양식 제공까지다. 개별 사건에 맞는 주장을 만들어 주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넘어간다. 기회와 규제선이 같은 자리에 붙어 있어, 양식 채움과 절차 안내라는 좁은 길에서만 만들 수 있다.
"2024년 전체 민사 사건 78만6,085건 중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 70만5,567건으로 약 90%에 달했고, 최소 수임료만 부가세 포함 330만원에 달해 소액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는 것이 없다"머니투데이, 2026-05-01
다투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분쟁을 직접 끌고 가는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 100명을 가정했다. 변호사 비용이 실익보다 커 본인 소송을 택한 사람들이다. 전환 숫자는 신호 세기와 심각도로 추정한 가설이다.
다투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임대차·대여금·물품대금 분쟁을 직접 끌고 가는 30~50대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이다.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 본인 소송을 택했다.
전환 이유 — 양식과 절차를 몰라 막막한데, 변호사를 쓰자니 실익이 없다. 단계별로 빈칸을 채우게만 해줘도 첫 소장을 낼 용기를 얻는다.
결제 순간 — 법원 양식 앞에서 무엇을 어디에 써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도구가 항목별로 여기엔 청구 금액 여기엔 사실관계를 짚어 주며 빈칸이 하나씩 채워지는 순간.
다투는 금액이 커서 변호사 선임이 합리적인 당사자,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대상이다.
이탈 이유 — 사건이 크면 330만원이 아깝지 않고,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유료 도구를 쓸 이유가 없다.
절차 안내와 양식 채움 자체는 만들기 쉽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건 결국 내 사건은 어떻게 써야 하나라 개별 판단 요구로 흐르기 쉽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쓸모를 주는 설계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고, 변호사법 위반 신고 위험도 가장 크다.
이번 주, 한 명에게 이 아이디어를 직접 보여주세요. "필요해"라는 답변 하나가 다음 주의 결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