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 01 of 5

가상인물·AI 모델 광고 '가상인물' 표시 자가 점검 도구

브랜드나 대행사가 광고 게시물의 글과 영상 자막 문구를 넣으면 '가상인물' 표시가 규칙에 맞는 위치·형식인지, 가상인물이 직접 써본 듯한 거짓 경험담이 섞였는지 짚어줘, 6월 1일부터 시행된 표시 의무를 게시 전에 점검하게 한다.

페르소나 전환율
28/100
실현가능성
78
종합 점수
53.0
왜 중요한가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6-06-01부터 시행하고 같은 날 단속에 착수했다.
  •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물이 광고에 등장하면 소비자가 실제 사람이나 전문가로 오인하지 않도록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블로그·카페 같은 글 매체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문구를, 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나오는 내내 인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자막을 계속 표시해야 한다.
  • 표시를 했더라도 가상인물이 '일주일 써보니 피부가 달라졌다'처럼 직접 써본 경험담을 전하면 부당 표시·광고가 되고, 할인코드·구매링크로 수수료를 받는 제휴 마케팅도 단속 대상에 들어왔다.
  • 표시 한 줄을 빠뜨린 브랜드와 광고대행사는 표시광고법 제재 사정권에 들어간다.
정책 시그널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가상인물을 추천·보증의 새 주체 유형으로 넣고 2026-06-01 시행과 동시에 단속을 시작했다.
왜 기회인가

표시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심사지침에 글로 정리돼 있어, 게시물 글에서 표시 누락이나 잘못된 위치를 찾아내는 점검은 규칙으로 풀린다. 가상인물이 직접 써본 듯 말하는 거짓 경험담도 정해진 표현 패턴으로 잡아낼 수 있다. 외부 데이터 연동 없이 글을 붙여넣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1인 개발자가 만들 수 있다. 2026-06-01 시행으로 마감이 이미 지나, 가상인물·인공지능 모델을 광고에 써온 브랜드가 지금 당장 점검할 동기가 분명하다.

시장 신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인물이 광고에 등장할 경우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문자 매체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영상 매체는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MBC뉴스, 2026-05-30
"공정위는 6월 1일부터 AI 가상인물 광고 표시 의무를 본격 시행하며 모니터링에 착수했고, 가상인물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 사용해 본 것처럼 거짓 경험담을 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할인코드·구매링크 기반 제휴 마케팅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리포테라, 2026-05-31
누가 쓸까요?
28/ 100"써볼래요"

가상인물이나 인공지능으로 만든 모델을 광고에 활용하는 한국 브랜드 마케터와 광고대행사 담당자 100명. 화장품·패션·생활용품 브랜드와 그 대행을 맡는 소형 대행사가 표본의 중심이고, 가상인플루언서 계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인공지능 모델로 제품 사진·영상을 만드는 담당자가 다수다.

CONVERTERS · 28/100

한 달에 가상인물·인공지능 모델이 들어간 광고를 여러 건 올리며 각 게시물의 표시를 직접 챙겨야 하는 대행사 담당자와 브랜드 마케터. 이미 광고 심의나 소비자 민원을 한 번 겪어 표시 누락이 회사 위험임을 아는 실무자.

전환 이유 — 게시물 글을 넣으면 표시 누락과 거짓 경험담을 즉시 짚어준다는 점에서 검수 시간을 줄이는 가치를 인지한다. 6월 1일 시행과 단속 착수가 '지금 정리해두자'는 의사결정을 만든다. 가설.

결제 순간 —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 게시물을 올리기 직전에 표시가 규칙에 맞는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을 때 도구를 연다. 또는 이미 올라간 게시물 전체를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려는 순간에 가치를 느낀다. 가설.

SKIPPERS · 72/100

가상인물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광고에 쓰지 않고 실제 사람 모델·자사 콘텐츠만 운영하는 브랜드. 또는 법무팀이나 외부 자문이 표시 규칙을 이미 검수하는 대형 광고주. 표시 규칙을 충분히 외워 별도 도구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베테랑 마케터도 표본에서 빠진다.

이탈 이유 — 가상인물을 아예 쓰지 않으면 이 규제가 자기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 법무 검수가 이미 있으면 자체 점검 도구의 가치가 작다. 가설.

  • 가상인물·인공지능 모델을 광고에 쓰지 않고 실제 사람 모델만 쓰는 브랜드
  • 법무팀이나 외부 자문이 광고 표시를 이미 검수하는 대형 광고주
  • 가상인물 광고 건수가 적어 게시물마다 직접 점검해도 부담이 없는 담당자
만들 수 있을까요?
78CAN BUILD가능성 3개 · 리스크 2
↑ 가능성 78%↓ 리스크 22%
+표시 위치와 형식 규칙이 공정위 심사지침에 글로 공개돼 외부 의존 없이 규칙 기반 점검이 가능하다T1
+거짓 경험담·제휴 마케팅 금지처럼 잡아낼 패턴이 분명해 텍스트 검사로 위반을 짚을 수 있다T1
+2026-06-01 시행·단속 착수로 마감이 지나 브랜드가 당장 움직일 동기가 있다T2
영상 안에 자막이 처음부터 끝까지 떠 있었는지는 글 점검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남는다T3
표시가 형식상 있어도 소비자가 오인했는지는 결국 공정위가 판단해 도구가 합법을 보증할 수 없다T3
전체 분석

표시 위치(글 매체는 제목·첫 부분, 영상은 인물 근접 자막)와 거짓 경험담 금지 같은 규칙이 심사지침에 공개돼 있어, 입력한 글에서 위반을 찾아내는 검사는 텍스트 규칙으로 가능하다. 게시물 글과 자막 문구만 다루면 외부 연동 없이 붙여넣기 입력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영상 안에 실제로 자막이 계속 떠 있었는지는 글만 봐서는 확인이 어려워, 영상은 자막 문구를 따로 받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한 명을 만나서 보여주세요.

이번 주, 한 명에게 이 아이디어를 직접 보여주세요. "필요해"라는 답변 하나가 다음 주의 결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