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채워주는 최소보장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를 한 화면에서 점검하는 도구다.
전세사기 누적 피해가 4조7,000억원, 인정 피해자가 4만명에 육박했다. 경매·공매가 끝나도 세입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례가 반복됐고, 사후 보전 방식이라 경매가 끝날 때까지 평균 1~2년간 보증금이 묶인 채 새 거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다.
피해자는 내가 최소보장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받으면 지금 사는 공공임대에서 나가야 하는지를 각각 다른 창구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이 서로 얽혀 있어 한쪽만 보고 신청했다가 퇴거 요건에 걸리는 2차 불편이 생긴다. 보증금 금액·회수 예상액·거주 형태를 입력하면 세 조건을 동시에 맞춰보고 신청 마감일을 알려주는 도구가 비어 있다.
"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됐고 기존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한국경제, 2026-04-28
표본 100명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인정 신청을 준비 중인 20~40대 세입자로, 보증금 1억~3억원 구간,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막 끝난 그룹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보증금 회수액이 3분의 1에 못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해진 27~39세 피해자 16명이다. 최소보장제라는 단어는 들었지만 자신이 대상인지, 공공임대에 사는 지금 신청하면 나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전환 이유 — 279억원 보전 재원에서 내 몫을 놓치지 않으려는 동기가 강하고, 자격·기한·퇴거 조건 세 가지를 한 화면에서 맞춰보는 점이 흩어진 정보를 합쳐주는 가치로 체감된다. 가설로 도출된 수치라 인터뷰 검증이 필요하다.
결제 순간 — 경매·공매 배당 결과를 받아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이 도구 검색 트리거다. 신청 마감이 1년 뒤로 늘었다는 기사를 처음 본 순간이 가입 시점과 겹친다.
남은 84명은 회수액이 3분의 1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이미 변호사·법무사를 선임한 피해자, 자가에 살아 퇴거 요건과 무관한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이탈 이유 — 회수액이 기준을 넘는 사람은 최소보장 자격 자체가 없어 도구가 불필요하다. 이미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은 별도 도구가 중복이라고 판단한다.
최소보장금 신청 자격과 보전 공식, 신청 기한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안내문에 정리돼 있어 데이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보증금·예상 회수액·거주 형태를 입력받아 자격 여부와 마감일을 계산하고 공공임대 퇴거 요건 충돌을 경고하는 첫 버전은 1인 개발자가 만든다. 다만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들어가면 변호사법 경계에 닿아 절차 안내라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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