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빌릴 때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복비) 상한을 자동 계산하고, 청구된 금액이 한도를 넘었는지 짚어주는 소비자용 도구다.
5월 28일 중개보수 폭리 등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782건이 적발돼 25명이 입건됐다. 매수자와 세입자는 법으로 정해진 복비 상한을 넘는 금액을 그대로 부담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자신이 낸 금액이 한도를 넘었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복비 상한은 거래 금액 구간과 매매·임대 여부에 따라 요율이 달라 일반 소비자가 암산하기 어렵다. 계약 현장에서 청구된 금액이 한도 안인지 모른 채 그대로 내는 일이 잦다. 거래 금액과 매매·임대 구분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을 즉시 계산하고 청구액과 비교해 초과분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가벼운 도구가 비어 있다.
표본 100명은 최근 6개월 내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한 20~50대 소비자로, 중개보수를 직접 지급했고 그 금액이 적정했는지 확신하지 못한 그룹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계약 직전이거나 막 계약을 마친 28~50세 매수자·세입자 13명이다. 복비를 얼마 내야 하는지 정확한 상한을 모르고,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전환 이유 — 초과 청구를 그대로 내고 싶지 않은 동기가 강하고, 거래 금액만 넣으면 법정 상한을 즉시 보여주는 점이 현장에서 바로 쓰는 가치로 체감된다. 가설로 도출된 수치라 인터뷰 검증이 필요하다.
결제 순간 — 공인중개사가 복비를 청구한 시점이 도구 사용 트리거다. 청구서를 받아들고 이게 맞는 금액인지 의심이 드는 순간이 사용 시점과 겹친다.
남은 87명은 당분간 거래 계획이 없는 사람, 복비를 이미 협의해 신뢰하는 중개사와 거래한 사람, 청구 금액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탈 이유 — 거래 계획이 없는 사람은 도구가 당장 불필요하고, 단골 중개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굳이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국토교통부 고시로 모두 공개돼 있어 거래 금액 구간별 상한을 그대로 계산식에 넣는다. 거래 금액과 매매·임대 구분을 입력받아 상한을 계산하고 청구액과 비교하는 첫 버전은 단순한 계산기로 1인 개발자가 만든다.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요율표 기반 계산이라 구현 난도가 가장 낮다.
이번 주, 한 명에게 이 아이디어를 직접 보여주세요. "필요해"라는 답변 하나가 다음 주의 결정을 정합니다.